임금체불 민사사건은 원금과 이자까지 종결이 됐습니다.
민사사건과 별개로 형사사건을 기록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차
고용노동부 조사 완료
22년 12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범죄인지 후 23년 06월 사건이 검찰로 인계되었습니다.
그 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조사하여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때 근로감독관에게 송치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처벌의사를 표했고, 처벌불원서나 취하하는 방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송치
사건이 6월 말경 검찰에 인계가 되었고, 담당 검사 배정까지는 약 2주가 걸렸습니다.
송치번호나 '1301' 콜센터를 통해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 배정 후 검사실에서 문자와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로는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고, 전화로는 현재 임금체불 진행 상황과 처벌의사를 물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인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이 모두 동석한 상태로 진행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 또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분리/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될 경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피의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반영하여 처벌받지 않거나 그 처벌의 정도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체불임금을 변제받은 상황이므로 형사조정제도로 피의자와 만날 필요는 없었으나, 처벌의사를 밝혔습니다.
형사사건 결과
검사실 전화통화 약 한 달 후 피의자는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구약식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해서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명령을 구하는 재판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출석 서류재판이며,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체불임금액의 약 20% 정도라고 하며, 이 금액은 검사가 판사에 요청하는 재판결과이고, 정확하게는 판사가 확정을 해야 정해진다고 합니다.
판사의 확정은 약 1~2달 걸린다고 하며, 판사의 재량으로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이니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고 정확한 법률 상담은 법조인(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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