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이 시작됨에 앞서 법원 민원실에서 셀프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받았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고,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
- 신탁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상 가압류가 불가하므로 신탁계약 종료 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
→ 빈털터리 시행사지만 분양 중인 사업장의 권리를 압류하여 분양대금 수납과 사업장 정산을 막는 방법
- 목적: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징구함에 앞서 채권보전하고자 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 서식: 포탈 검색 / 다음 파일 다운로드
- 채무자 주소: 법인등기 상 주소, 우편 송달가능 주소 병기
- 제3채무자: 등기상 소유자 (주로 신탁사)
- 청구채권의 표시: 총 체불임금 금액 (간이대지급금 공제 후)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기재
신청취지 작성법
신청취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기반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안됨
채무자는 위 권리를 양도 및 처분하면 안됨
→ 신탁사는 시행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 시행사는 다른 회사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신청이유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반 내용 작성
-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 사건의 승소에도 집행불가하므로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의 당위성 설명
- 채권자는 보증보험과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제공을 요청
- 관할법원: 가압류 대상 부동산 주소지 기준
첨부서류
1. 소명방법: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지급금 입금내역서 각 1부
2. 첨부서류: 부동산등기, 가압류신청진술서, 송달료납부서 각 1부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1동 건물의 표시: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건물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주구조, 지붕, 층수 기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구조, 층수, 호수, 면적 기재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지번 주소, 지역, 면적 기재
- 대지권의 표시: 등기부 상 대지권 지분 기재
참고사항
- 폐업시 지급명령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한 채권보전조치위한 가압류 동시진행 필요
- 다음 링크에서 참고 가능: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바로가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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