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검토의 건 (feat. 법원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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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기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검토의 건 (feat. 법원 민원실)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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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이 시작됨에 앞서 법원 민원실에서 셀프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받았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목차

1. 목적

2. 법원 자문내용

3. 신청취지 작성법

4. 신청이유 작성법

5. 첨부서류

6. 별지

7. 참고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고, 추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

- 신탁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상 가압류가 불가하므로 신탁계약 종료 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는 권리를 가압류하는 것

빈털터리 시행사지만 분양 중인 사업장의 권리를 압류하여 분양대금 수납과 사업장 정산을 막는 방법

- 목적: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징구함에 앞서 채권보전하고자 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작성

- 서식: 포탈 검색 / 다음 파일 다운로드

부동산_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_압류신청서.hwp
0.03MB

- 채무자 주소: 법인등기 상 주소, 우편 송달가능 주소 병기

- 제3채무자: 등기상 소유자 (주로 신탁사)

- 청구채권의 표시: 총 체불임금 금액 (간이대지급금 공제 후)

-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기재

 

 

신청취지 작성법

신청취지: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기반 항목별로 상세히 기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면 안됨

채무자는 위 권리를 양도 및 처분하면 안됨

신탁사는 시행사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음

시행사는 다른 회사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신청이유

-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기반 내용 작성

-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추후 본안 사건의 승소에도 집행불가하므로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의 당위성 설명

- 채권자는 보증보험과 지급보증위탁계약으로 담보제공을 요청

- 관할법원: 가압류 대상 부동산 주소지 기준

 

첨부서류

1. 소명방법: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지급금 입금내역서 각 1

2. 첨부서류: 부동산등기, 가압류신청진술서, 송달료납부서 각 1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1동 건물의 표시: 건축물대장 표제부의 건물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주구조, 지붕, 층수 기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구조, 층수, 호수, 면적 기재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 지번 주소, 지역, 면적 기재

- 대지권의 표시: 등기부 상 대지권 지분 기재

 

참고사항

- 폐업시 지급명령으로 체불임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을 대비한 채권보전조치위한 가압류 동시진행 필요

- 다음 링크에서 참고 가능: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바로가기

 

 

[인생실전기] 임금체불 나홀로소송 후기_지급명령신청서 검토의 건 (feat.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나홀로소송이 시작됨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셀프 작성한 신청서를 검토받았으니 하기의 내용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목차 1. 목적 2.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문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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